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 스타트

by 김포야학 posted Sep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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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 스타트

'집단거주'서 '내집 살림'으로…올해 1개소 시범사업

3년 간 지원…기존시설 폐지 후 주거서비스기관으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14 13:27:33
서울시는 장애인들이 집단생활을 했던 거주시설을 새로운 주거서비스 모델로 바꾸는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시는 장애인들이 집단생활을 했던 거주시설을 새로운 주거서비스 모델로 바꾸는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시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집단거주’ 했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내 집 살림’을 시작한다.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은 폐지 후 주거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장애인들이 집단생활을 했던 거주시설을 새로운 주거서비스 모델로 바꾸는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은 입소 장애인 모두 장애인 지원주택 등으로 이전해 자립생활을 시작하고, 기존 거주시설은 폐지 후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 기관으로 변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개개인의 탈시설을 넘어 ‘시설 단위’ 탈시설을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이 개개인의 사생활과 자율성, 생활양식이 존중되는 ‘내 집 살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탈시설 정책의 가속화를 골자로 한 서울시의 '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18~'22)의 핵심이다.

시는 본격 추진에 앞서 서울시 복지재단과 함께 각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4개 탈시설 모델을 개발 완료했다.

A모형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당시설을 폐지한 후 시설 전체를 ‘주거서비스센터’로 변환하는 방식이다. ‘주거서비스센터’는 30~50가구 규모의 장애인 지원주택을 하나로 묶고, 이용인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주택관리 같은 통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B모형은 기존법인이 시설의 일부는 ‘주거서비스센터’로 운영하고, 다른 공간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주간보호시설 같은 복지시설로 병행 운영하는 방식이다.

C모형은 새 법인이 폐지 시설의 일부를 ‘주거서비스센터’로 운영하고, 기존 법인은 시설 일부를 재활병원 같은 용도로 전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D모형은 운영법인이 시설을 폐지하고 법인 해산 후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시는 서울시내 총 43개 장애인 거주시설 중 공모를 통해 올해 1개소, 2021년 1개소를 각각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외부 선정위원회를 통해 운영법인의 공신력과 재정능력, 거주시설 변환사업 의지·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해 10월 12일 최종 대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시설은 법률·주택·복지 등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오는 2012년까지 3년 간 전 과정을 지원한다.

우선 올해는 ‘준비’ 단계로 시설에서 수립한 계획서와 대내·외 환경분석을 바탕으로 전환방향을 설정한다.

내년에는 ‘전환’ 단계로 컨설팅을 본격 시행한다. 시설의 기능전환 목적사업, 종사자 고용연계, 이용인 전환 등 구체적인 전환계획을 수립한다.

2022년은 ‘완료’ 단계로 입소 장애인에게 지원주택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사업 시작하고 기존 종사자 고용, 시설 폐지·전환 등 계획을 실행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은 법과 제도적 기반이 없어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은 사업이지만 탈시설은 장애인 인권정책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라면서 “정부와 장애계,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해당법인, 시설, 종사자, 이용인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신뢰받는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 시범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공고-입찰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 장애인복지정책과(02-2133-7456)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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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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