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정 국회의원이 유은혜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방송 갈무리
국정감사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인 장애인의 교육 소외 현실을 지적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장애인 교육 소외 문제는 심각하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5세 이상 전국 등록 장애인 중 55.2%가 중졸 이하의 학력이다. 비장애인 중졸 이하 인구가 12%라는 점을 고려하면 큰 차이가 있다.
강 의원은 “장애인의 교육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삶 전반에 걸쳐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17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생교육 6대 영역 프로그램에 대해 참여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9%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평생교육 참여율은 평균 0.2%~1.6%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4~2018년 교육예산 중 장애인 평생교육예산은 점차 증가했지만, 전체 특수교육 예산 중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비중은 0.14%에서 0.221%로 늘어난 수준이며, 전체 교육예산으로 따지면 0.006%에서 0.008%로 증가한 수준이다. 게다가 2018년 기준 장애인 평생교육대상자 1인당 예산은 고작 연 2,287원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성인 장애인들의 교육 소외현상을 지적하며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만들어 생애주기에 맞게 장애인이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감한다”라고 답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아래 전장야협)는 유은혜 장관의 답변에 환영을 표했다. 전장야협은 “이제 ‘평생교육법’ 체계에서 시혜와 동정으로 땜질하는 시대를 마감해야 한다. 이제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통해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참여를 통한 통합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때”라며 교육부에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기사출처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5151&thread=04r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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