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안 속 장애 관련 현장공감 예산

by 김포야학 posted Sep 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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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예산안 속 장애 관련 현장공감 예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사업, 소득 기준 요건 삭제

중증 장애아 돌봄 시간 연 최대 720시간→840시간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31 15:22:37

돌봄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돌봄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올해 대비 8.3% 증가한 604조 4,000억원의 ‘2022년 정부 예산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현장 공감 예산’ 중 눈에 띄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소개한다.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중위소득 100% 미만’ 요건 삭제

고용노동부는 내년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사업에 26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중 중위소득 100% 미만인 자에게 출퇴근 비용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사업이 신설됐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21년 연말까지 수혜 인원은 30%, 실 집행률은 50% 미만이 될 전망으로, 소득요건 제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신청인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공정한 지원을 위해 설정한 기준이 오히려 지원의 장애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취약계층인 최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직업 생활을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 대책에서 발표된 추진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향후 저변 확대를 위한 토대 마련하고자 중위소득 100% 미만 요건을 삭제한다.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통학버스 지원사업 신설

고용노동부가 발달장애학생들의 걱정없고 안전한 통학 지원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신설하고,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발달장애인의 직업체험 및 훈련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에 훈련센터를 건립했다. 대부분 센터가 도심지에 설립됐으나 관할 지역이 광역 시·도 단위로 넓어 원거리 거주 장애인은 훈련 참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경상북도 청도군·칠곡군·고령군, 전라남도 곡성군·구례군·담양군, 경기도 파주시·포천시·가평군 등 대중 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통학버스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원거리통학 및 안전사고로 인한 부담을 경감해 관할지역 내 폭넓은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중증장애아 돌봄 시간 연 최대 720시간→840시간 확대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아 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하고자 내년에는 지원시간을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복지부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예산 216억 원에서 124.1%가 증가한 484억 원을 편성했다.

현재 경증장애아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로 연 최대 840시간, 소득 기준 제한 없이 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증장애아의 경우 같은 사업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연 720시간 한도 돌봄서비스만을 제공받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중증장애아 가정은 정부 제공 돌봄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에 중증장애아 돌봄 이용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저소득층 발달장애 정밀검사 진료비’ 지원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가 영유아검진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권고된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8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에는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과 정밀검사의 필요성 및 치료지원 등 후속 사업 홍보 활동을 확대해 건강보험 하위 70%(기준중위소득 130% 수준)까지 정밀검사 비용을 최소 20만 원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후속 지원사업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및 치료 사업으로 연계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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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기사 출처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00222021083115045195595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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