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부족해 하루 한 끼 먹던 장애인, 활동지원등급 재심사 받는다

by 김포야학 posted Mar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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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부족해 하루 한 끼 먹던 장애인, 활동지원등급 재심사 받는다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 '장애등급을 활동지원등급 기준으로 삼은 것 인정… 사과'
재심사 이후 1급 판정 여부, 2월 1일 전까지 바우처 등록 관건
 
등록일 [ 2019년01월30일 18시03분 ]
 
 

1548838984_88006.jpg29일, 인천장차연이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를 점거하고 활동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이아무개 씨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지원을 받지 못해 반년간 하루 한 끼만 먹고, 화장실에 혼자 갈 수 없어 물도 마시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이 아무개 씨(30세)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활동지원등급 재판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인천장차연)는 29일 오후 3시부터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아래 공단)를 긴급점거하고, 이 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씨는 중복장애 1급(뇌병변 2급, 지적 3급)으로 일상생활 대부분에 활동지원이 필요하지만, 공단은 '장애등급이 2급인데, 활동지원을 1급으로 책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에게 활동지원등급을 2급으로 정했다.

 

이 때문에 이 씨는 주중 저녁에는 2시간, 주말에는 일요일 하루 동안(8시간가량)만 활동지원을 받고 있다. 이 씨는 부족한 활동지원 시간 때문에 하루에 식사를 한 끼밖에 하지 못했고, 혼자 신변처리도 어려워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최대한 줄이려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다. 현재 이 씨는 몸무게가 40킬로그램도 되지 않고, 영양부족과 위염 및 역류성 식도염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설 연휴이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같은 시간 활동지원을 받아도 더 많은 급여가 빠져나가는데, 그마저도 활동지원사 인력이 없어 연휴 기간 내내 홀로 방치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관련 기사:장애등급에 막혀 활동지원 제대로 못 받아 반년간 하루 한 끼… 장애계, 국민연금공단 ‘긴급 점거’)

 

점거 이튿날인 30일 오전, 인천장차연과 공단, 계양구청은 3자 협의를 진행했다. 공단은 장애등급을 활동지원등급 심사에 실질적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31일 다시 '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아래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씨의 활동지원등급을 재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활동지원급여 인정조사 기준에 장애등급이나 유형은 제외하고, 장애 상태만을 기준에 두겠다'고도 약속했다. 계양구는 새로운 등급을 최대한 빨리 '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해 이 씨가 변경된 급여량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관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재심사를 했을 때 활동지원등급이 1급으로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우처 시스템에 새로운 등급을 2월 전에 등록할 수 있을 것인가.

 

공단은 등급재심사는 하겠으나, 등급 결정은 심의위원회 소관이므로 1급이 나온다는 확언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등급 결정에는 공단이 개입하지 않으며, 공단은 데이터를 제공할 따름이라며 선을 그은 것이다. 이에 대해 장종인 인천장차연 사무국장은 "장애등급을 활동지원등급 판정 기준으로 두지 않고, 이 씨의 일상생활 모습만 기준으로 본다면 1급이 나올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한다"며 "등급재심사를 위한 현장 조사에 인천장차연과 공단이 합의해 양측 모두 영상을 촬영해 공정성을 담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씨가 1급을 받게 되더라도 당장 2월부터 바우처 시스템에 변경된 등급이 적용되어야 그에 대한 활동지원 급여를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 등록은 전달 27일이 마감일이다. 즉, 2월 바우처 등록은 3일 전인 1월 27일 이미 완료된 것이다. 바우처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계양구는 "사안이 긴급한 만큼, 이 씨의 새로운 등급이 바우처에 바로 등록되어 공백없이 2월부터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장차연은 3자 협의가 끝난 오후 3시경 공단 점거 농성을 해제했다. 장 사무국장은 "몇 가지 우려 지점들은 있으나, 더는 장애등급을 활동지원등급 판정 기준으로 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공단 및 계양구와의 합의를 신뢰해 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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