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택시 자격시험 편의 미제공’ 진정

by 김포야학 posted Nov 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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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택시 자격시험 편의 미제공’ 진정

“직업 선택 막는 차별”…인권위에 시정권고 요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08 14:37:24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사단법인 두루는 8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청각장애인 택시 운전 자격시험 정당한 편의 미제공 장애인차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사단법인 두루는 8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청각장애인 택시 운전 자격시험 정당한 편의 미제공 장애인차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청각장애인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대상으로 택시 운전 자격시험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와 사단법인 두루는 8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청각장애인 택시 운전 자격시험 정당한 편의 미제공 장애인차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청각장애인의 대형·특수면허를 제외한 1종 면허 취득이 전면허용됐다.

자동차운전면허시험 과정에서 도로교통공단은 청각장애인이나 비문해자를 위한 자동차운전면허 학과시험문제 학습 콘텐츠를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실제 시험에서 제공되는 수어동영상 및 읽어주는 시험과정을 사전에 체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의 경우 2012년 음성으로만 제공되는 전자채점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음성코스 안내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내시스템을 개발·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의 직업선택권 보장하라’ 등 피켓을 든 활동가들.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청각장애인의 직업선택권 보장하라’ 등 피켓을 든 활동가들. ⓒ에이블뉴스
이에 청각장애인의 택시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게 됐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택시운전자격시험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택시 운전은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법정 필수교육 16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정식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운전자격시험에서 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에게 맞는 정당한 편의가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수어와 다른 문장식 언어로 돼 있는 시험문제는 그 이해와 풀이가 어려워 청각장애인들이 시험 응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장추련은 “이러한 상황은 택시 운전이라는 직업 선택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에게 맞는 언어로 시험을 볼 수 없는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8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개최된 ‘청각장애인 택시 운전 자격시험 정당한 편의 미제공 장애인차별 진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진정인 이병도 씨.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8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개최된 ‘청각장애인 택시 운전 자격시험 정당한 편의 미제공 장애인차별 진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진정인 이병도 씨. ⓒ에이블뉴스
진정인 이병도 씨(청각장애)는 “나는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다가 택시 운전 자격증이 있다면 일을 할 수 있다는 회사를 알게 됐고 현재는 임시 3개월 자격증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에 임시 자격증 기간이 끝나면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장애인들이 한국인 입장에서 한국어 문장을 보고, 읽고, 이해하는 것이 수월한 것처럼, 나도 농인의 입장에서 수어로 보고 손으로 말하는 것이 익숙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금 택시 교육도 받고 있는데 농인으로서 한국어 문장 교육은 택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농인의 언어인 수어로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8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개최된 ‘청각장애인 택시 운전 자격시험 정당한 편의 미제공 장애인차별 진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8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개최된 ‘청각장애인 택시 운전 자격시험 정당한 편의 미제공 장애인차별 진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 ⓒ에이블뉴스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는 “지금의 상황은 택시면허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농인들을 차별하는 것이다. 공단의 역할은 이 택시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지 장애인을 걸려내는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했고 정부는 공공기관이 이 협약과 일치되도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헌법에서는 평등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말들어졌다. 또한 수어가 국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법도 제정됐다. 그런데 왜 그 법들은 택시면허시험에는 작동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도 편의를 제공받아 시험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정부는 농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진정을 통해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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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기사 출처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1110814010311327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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