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월부터 시작한다

by 김포야학 posted Mar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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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월부터 시작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 돌봄 및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제공 예정
소득과 재산 상관없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종합조사 거쳐 대상자 선정
 
등록일 [ 2019년02월18일 17시58분 ]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 활동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주간활동지원 신규예산을 191억 원 편성해,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가오는 3월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시작해, 4~5월에는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아래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하거나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라고 소개했다.

 

1550480703_99061.jpg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 유형 ©보건복지부
 

이 서비스는 바우처(이용권)로 제공하며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 기본형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 단축형, 120시간 확장형 서비스가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가구 소득과 재산 유무는 관계없다. 반면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그밖에 낮에 민간 및 공공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주간활동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할 수 있다. 서비스 욕구와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환경 및 장애 정도 등 서비스 종합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자격 유형을 알 수 있다. 전체인원의 20% 이상을 최중증장애인으로 선정해 자해 등 과잉(도전적)행동이 있어도 주간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1550480720_96332.jpg주간활동 프로그램의 예시 ©보건복지부
 

대상자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2~4명)과 프로그램 등을 협의해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 주간활동은 제공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자체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외부자원을 활용한 협력기관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참여형, 창의형 등 제공기관별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구성하되 프로그램 중 외부활동은 30% 이상을 차지하도록 정했다.

 

바우처지원금은 시간당 1만 2,960원으로 이용자 집단에 따라 두 명은 그룹 단가의 100%(총 200%), 3명은 80%(총 240%), 4명은 70%(총 280%)로 차등 지급한다. 이용자가 따로 내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복지부는 “원활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제공기관 모집 및 제공인력 교육 등도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제공기관은 시군구에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정한다. 즉, 이용자 선택권 보장 및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자체마다 두 개소 이상 주간활동 제공기관을 지정하도록 권장했다. 농어촌 등 기반 시설이 취약한 지역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운영 기준 특례를 적용해 다양한 모델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비스 제공인력엔 주간활동 교육(이론 30시간, 실습 24시간)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및 평생교육사, 언어재활사, 기타 주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증 및 학과 졸업자와 더불어, 활동지원사 등 발달장애인 서비스 유경험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주간활동 제공 인력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참가 희망자는 별도로 정하는 교육 일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작년 9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사업 시행에 앞서 2016년부터 주간활동 시범사업을 해 서비스 필요성 및 활용성 등을 점검했다. 또 주간활동서비스 모형 연구용역을 전북대에서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해 서비스 대상, 제공기관 및 인력 기준 등 구체적인 사업기준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및 시스템 마련과 지자체 공무원 교육 시행 등 사업 준비를 완료했다”라면서 “올해 순차적으로 150여 개 지자체에서 주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끊임없이 확대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은 담당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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