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막는 ‘활동지원 자부담’은 차별” 장애인 271명 인권위에 집단진정

by 김포야학 posted Mar 19,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자립 막는 ‘활동지원 자부담’은 차별” 장애인 271명 인권위에 집단진정
“본인부담금 부과는 ‘돈 내야지만 인권 지켜줄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 질타
장애 당사자와 가족에게 경제적 책임 떠미는 본인부담금 폐지해야
 
등록일 [ 2019년03월13일 19시21분 ]
 
 

1552473578_81856.jpg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4개 시민단체가 13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1층 로비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271명의 진정인이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폐지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 등 4개 장애인단체가 13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를 촉구하며 인권위 집단 진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는 활동지원제도 취지에 관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인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본인부담금을 내야지만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이 무한정 오르지 않도록 급여액의 최대 15%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본급여’에만 해당할 뿐 ‘추가급여’는 상한액이 없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이제까지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2009년 최대 월 4만 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엔 최대 월 8만 원으로, 그리고 2011년에는 최대 월 12만 원, 현재는 29만 400원으로 치솟았다.

 

게다가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산정되어 정작 장애인 당사자의 소득이 0원이라도 함께 사는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있으면 그에 따라 책정된다. 제도 취지와 달리 장애인을 더더욱 가족에게 옭아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계는 “본인부담금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방해한다”며 제도가 만들어지던 때부터 지속해서 본인부담금 폐지를 촉구해왔다. 이에 13일, 장애인 당사자 271명은 “본인부담금을 폐지하라”면서 인권위에 집단 진정했다.

 

1552472475_10763.jpg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4개 시민단체가 13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1층 로비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271명의 진정인이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폐지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
 

- “본인부담금 부과는 ‘돈 내야지만 인권 지켜줄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 질타

 

정명호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29세)는 뇌병변장애 1급으로 한 달에 활동지원 본인부담금만 16만 5100원을 내고 있다. 그는 “2006년 장애인들은 한강대교를 맨몸으로 기면서 활동지원제도화를 촉구했다. 그런데 정부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면 돈을 내라’며 본인부담금을 부과했다”면서 “중증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도 배제당하고 있는데 한 달에 몇십만 원씩을 내야만 생존이 달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정 활동가는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생활하려고 해도 가장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에 발목 잡히고 있다”면서 “정부는 주어진 파이 안에서 장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예산을 확대하라”고 꼬집었다.

 

김준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44세)도 한 달에 활동지원 본인부담금만 27만 5800원을 내고 있다. 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약 330만 원에 이른다. 그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만 65세까지 내는 본인부담금을 현재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도 6,900만 원이다.

 

김 소장은 “10년 넘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왔다. 내가 처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때부터 평생 내는 본인부담금만 계산해도 1억 원이 넘어가는 것 같다”라면서 “본인부담금을 내야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돈을 내야지만 인권을 지켜줄 수 있다고 말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최강민 한자협 조직실장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애당사자들이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내는 본인부담금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활동지원제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대표(지체장애 1급, 59세) 또한 올해에만 본인부담금이 6만 원이나 올라 현재 16만 원가량을 부담하고 있다.

 

박 대표는 “본인부담금 문제는 활동지원제도가 만들어지던 때부터 장애계가 지적한 고질적인 폐단이다. 본인부담금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 장애인들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라면서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데 본인부담금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552474001_20164.jpg기자회견을 마친 진정인들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 “본인부담금은 재정적 부담을 지워 선택권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 행위”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활동지원제도는 국가가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 살아감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마땅히 제공해야 할 공공서비스다. 그런데 당사자에게 본인부담금이라는 재정적 부담을 지워 그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꼬집었다.

 

김 사무국장은 “일주일 만에 271명의 진정인이 모이는 걸 보면서 본인부담금 문제가 얼마나 많은 장애인에게 고통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인권위가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문제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장애당사자가 편리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시정 권고를 내려주길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Articles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