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유찰, 세 번째 공모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참여
100% 경기도가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 도지사가 원장 임명
장애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조사와 구제조치가 핵심”
최근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기관 선정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수탁에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이러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운영까지 맡을 경우, 사실상 권익옹호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결국 최종심사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공공기관 산하 기관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해도 되는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2일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를 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3년에 한 번씩 운영기관을 새로 정한다. 첫 공고에서는 1곳만 지원해 유찰(입찰 결과, 낙찰이 결정되지 않고 무효로 돌아가는 일)되었고, 11월 3일 재공고가 이뤄졌다. 이때도 1곳밖에 지원을 하지 않아 유찰됐다. 이에 지난 11일 3차 공고를 냈고, 3곳이 지원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지원하지 않았던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에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는 29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를 규탄했다.
경기장차연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나 거주시설 등에서 학대 등 인권침해가 주로 발생한다”라며 “이 같은 서비스를 위탁받거나 제공, 지원하는 곳 중 하나인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맡으면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발 빠른 조처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조사와 이에 근거한 구제 조치야 말로, 장애인권익옹호의 핵심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 기구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며 “이번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위탁공모에 지원한 것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중립성, 객관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이다”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가 100% 출연해 만든 기관으로, 원장 임명을 경기도지사가 한다. 그만큼 독립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서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29일 열린 최종심사에 참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3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모에서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공모 신청자격에 비영리법인과 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태용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기획예산팀장은 “현재 경기도사회서비원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 5곳을 통합운영하고, 학대 관련 기관 위탁을 맡으면서 노인 권익옹호를 맡고 있다”라며 “이런 흐름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인권·권익옹호 측면을 강화해 인권보호체계를 중장기적 사업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상황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모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냐는 물음에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남상길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주무관은 “장애인복지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신청자격 기준을 정한 것이라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공모에 참여한 것은 전혀 문제 없다”라며 “그러나 이번 공모에서는 서류가 미비해 최종 심사에는 참여하지 못 했다”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