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운동활동가 500여명, 거주시설폐쇄법 제정 촉구하며 세종시에 집결

by 김포야학 posted Mar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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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운동활동가 500여명, 거주시설폐쇄법 제정 촉구하며 세종시에 집결
“장애인거주시설은 감옥이다. 거주시설폐쇄법 제정하라!” 결의대회 열어
계속된 거주시설 범죄에도 수수방관하는 정부… ‘10년 이내에 모든 시설 폐쇄’ 요구
 
등록일 [ 2019년03월26일 17시26분 ]
 
 

1553596366_56613.jpg26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건물 앞에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법’ 제정을 촉구하는 초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사진 박승원.

세종시 보건복지부 건물 앞에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법 제정을 촉구하는 초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26일 오후 2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장애운동 활동가 500여 명이 모여 장애인거주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을 비판하며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을 복지부에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 앞엔 “장애인거주시설은 감옥이다!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하라!”라고 적힌 초대형 현수막이 펼쳐졌다.

 

이날 결의대회는 장애해방 열사와 그동안 시설에서 학대와 폭행으로 숨진 수많은 시설거주 장애인들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했다.

 

1553596438_68581.jpg장애인거주시설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 참여한 장애운동 활동가들. 사진 박승원.
 
지난 2월 22일,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 산하 성심재활원에서 생활재활교사가 거주인들끼리 싸움을 붙이고 싸움 영상을 촬영해, 욕설과 조롱을 해가며 영상을 돌려봤던 일이 세상에 알려져 충격을 줬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 내 인권침해가 성심재활원에서만 일어났던 것은 아니다. 부산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에서는 재활원과 요양원에 있는 무연고 시설거주인을 반구대병원에 입·퇴원을 반복시키며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은 일이 드러났다. 시설거주인을 폭행, 감금, 학대, 강제노동 등을 시킨 대구시립희망원에서는 7년간 309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 밖에도 석암재단, 성림재단, 인화원, 자림복지재단, 인강재단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수년간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이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수수방관으로 일관해왔다.

 

영화 ‘어른이 되면’의 장혜영 감독은 “동생이 중증 발달장애라는 이유로 18년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내다 2년 전에야 시설에서 나와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것이 왜 예외적인 일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으며 갇혀 지내야 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분노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거주시설 범죄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 거주인에 대한 대책마저 민간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탈시설정책을 약속하고 올해부터 ‘지역사회 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으로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실현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정부의 의지마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노금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시립희망원 거주인들의 탈시설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부도 보건복지부도 나 몰라라 해 150일 천막농성에 나서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수많은 거주인 중 9명만 지역생활 자립생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소 아쉬운 결과를 얻었다”고 그간의 활동을 설명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일지라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중증장애인도 개인의 권리가 보장된 채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1553596482_36124.jpg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법 제정’이라고 한글자씩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박승원.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은 전체 1517곳이고, 3만 963명이 수용돼 있다. 이 중 30인 이상 대형시설은 319곳에 달하며, 전체 시설거주인 중 절반 이상인 1만 9140명이 이곳에 수용돼 있다. 언론에 문제시되었던 곳은 모두 30인 이상의 대형시설인데,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때도 기존의 대형시설에는 ‘30인 이하 제한 정책’이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이런 정부의 수수방관은 대형 민간 장애인수용시설의 수많은 비위를 낳게 하고, 지자체도 이를 방조하는 모양새다. 

 

권달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청주 에덴원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원장이 별장 짓고 그의 자녀가 유학 갈 때 거주인들은 시설에 동물처럼 처박혀 동물 취급을 받았다”며 “지난 2월 KBS의 성심재활원 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이 또한 여전히 어딘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진다”고 성토했다. 그는 “장애인시설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는 거주시설 폐쇄를 회피한 채 그저 거주 장애인의 부모님을 이용해 계속 이런 시스템을 이어가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장혜영 감독과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함께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촉구 선언문’을 낭독했다.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은 10년 내 모든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전체 시설거주인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로의 전환, 복지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 신규 설치 및 신규 입소 금지 △범죄 장애인거주시설 즉각 폐쇄 △30인 이상의 대형시설 5년 이내 폐쇄 △2028년 4월 20일까지 모든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중증장애인에게 지원(자립생활)주택 및 개인별지원서비스 등을 법에 명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어 결의대회를 마친 500여 명의 장애인활동가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재정부까지 행진했다. 향후 이들은 ‘시설에서의 삶 증언대회’를 열고,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을 위한 대시민 서명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1553596519_54801.jpg“장애인거주시설은 지옥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법 제정하라” 초대형 현수막을 들고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재정부까지 행진하는 사람들. 사진 박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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