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비마이너 자료사진
국토교통부(아래 국토부)가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비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늘리고,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가오는 7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기존에 1급에서 6급으로 나누던 것을 중증과 경증으로 바뀌는 것에 대비하고, 휠체어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 대기시간도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비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늘린다
입법예고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중증 장애인 가운데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정했다. 보행상 장애 여부 판단은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에서 ‘장애정도 판정기준’을 개정해 운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존 이용대상자(1, 2급 장애인)의 불편과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대상자는 그대로 이용대상자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기존보다 약 1.3배 늘어날 전망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확대
법정 운행대수는 ‘1급 또는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중증 장애인(보행상 장애 한정) 150명당 1대’로 개정한다. 국토부는 개정안대로 시행할 경우 전국 법정 운행대수는 현재보다 약 1,400여대가 추가되어 총 4,600여대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차량이용자 증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부족과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개편을 통한 보급 확대로 휠체어 이용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기회가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수단을 포함한 이동편의시설 등에 관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월16일까지(40일간)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는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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