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연대, ‘주간활동서비스 하루 8시간 보장’ 위한 추경 예산 국회에 촉구

by 김포야학 posted May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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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연대, ‘주간활동서비스 하루 8시간 보장’ 위한 추경 예산 국회에 촉구
지자체별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시간 확보 위해 전국단위 투쟁 선포
 
등록일 [ 2019년05월15일 12시11분 ]
 
 

1557889820_40719.jpg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15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발달장애 주간활동 서비스 하루 8시간 보장을 촉구한다”라며 ‘국회 추경 확보 및 지자체 추가시간 확보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공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가 15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발달장애 주간활동서비스 하루 8시간 보장을 촉구한다”라고 외치며 ‘국회 추경 확보 및 지자체 추가시간 확보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 복지부는 예산 191억 원을 신규 편성해서 3월부터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3월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을 시작으로, 4~5월에는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아래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시행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고등학교 졸업 후 갈 곳 없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시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부모연대는 “현재 정부가 내놓은 주간활동서비스는 사실상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활동을 지원하지 못한다”라며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 하루 8시간은 보장해야 한다”고 외쳤다. 

 

현재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하루 최대 5.5시간(확장형)밖에 지원되지 않으며, 그 외에 단축형 2시간, 기본형 4시간으로 전체 이용시간 자체가 매우 적다. 게다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가 기본형(월 88시간)을 이용할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40시간이 차감되고, 확장형(120시간)을 이용하면 활동지원서비스 72시간이 차감된다. 

 

부모연대는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고,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시행하는 엄연히 다른 서비스다. 하지만 정부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미 우리가 받는 활동지원서비스 일부를 내놓도록 설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서비스라고 하나 이는 다른 서비스를 포기해야 하는 기만적인 서비스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2500명을 기준으로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제공시간 88시간(기본형)에서 44시간을 늘리기 위해 기획재정부(아래 기재부)에 57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가 추가로 요구한 주간활동서비스 44시간은 하루 6시간 제공을 위해 잡은 시간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복지부가 요구한 추경예산을 전액 삭감시켜버렸다.

 

이에 윤진철 부모연대 조직국장은 “최소한 복지부가 제시한 57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반영해야 하며, 나아가 하루 8시간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월 21일, “문재인 정부의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지원대책은 기만”이라며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한 부모연대는 이후 청와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해 오늘로서 농성 55일 차를 맞이했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가운데 올해 가장 시급한 문제인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를 위해 국회 추경 예산 편성을 요구한다”라고 촉구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자체별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시간 확보를 위한 전국 동시다발 투쟁을 선포한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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