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 장애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대법원 앞에서 학대피해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제3자 녹음금지 예외 촉구 1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자폐성 장애아동 학대 의심 사건에서 보호자가 확보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자기방어와 의사표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보호자의 녹음은 사실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마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학대피해 장애인이 침묵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자기방어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제3자 녹음금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학대피해자의 방어권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김예지 국회의원,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피해당사자 가족, 장애인 당사자와 법률가 등이 발언에 나섰으며,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낭독한 뒤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포장애인야학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도 기자회견에 함께하며, 학대피해 장애인이 증거를 확보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 누구도 침묵 속에서 학대를 감내하지 않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연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