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아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규정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장애인의 이동을 시혜적인 편의 제공이 아닌, 사회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기본권으로 명시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각각 재석 의원 108명 중 찬성 69명·반대 37명·기권 2명, 재석 의원 101명 중 찬성 99명·반대 0명·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특히,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표결 전에는 찬반 토론이 열리기도 했으나, 과반수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장애인의 이동권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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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young@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