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8월부터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시작… 나이 제한, 자치구 가운데 유일
동대문구, 장애계 요구 수용해 상반기 추경 예산 9,500만 원 증액
등록일 [ 2019년07월16일 19시54분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활동지원서비스 구비 추가 지원에 나이 제한을 해온 동대문구가 약 2년 만에 이를 폐지했다. 이에 대해 가치이룸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가치이룸센터)는 16일 성명을 통해 환영 입장을 표했다.
동대문구는 2017년 8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 1급 가운데 ‘만 19세 이상 40세 미만 장애인’과 2급 중 ‘만 40세 미만 발달장애인’에게만 월 30시간의 구비 추가지원을 해왔다. 이에 가치이룸센터는 “활동지원서비스가 절실한 중증장애인에게 구에서 추가 지원을 시작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나 나이 제한을 두고 있는 자치구는 동대문구가 유일무이했다”라고 꼬집었다.
나이 제한으로 인한 추가 지원 서비스 중단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가치이룸센터는 “최근 가치이룸센터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구비 추가 지원을 받고 있던 발달장애인 한 분이 생일인 5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어 구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라며 “그는 복지관을 다니는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활동지원서비스가 더욱 절실했다”고 전했다.
이에 가치이룸센터는 지난 4월 20일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동대문구는 “나이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장애계의 문제제기를 적극 받아들여 상반기 추경에 필요한 예산 9,500만 원을 증액했다. 이로써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했던 동대문구 활동지원서비스 구비 추가 지원 나이 제한은 약 2년 만에 공식 폐지되었다.
가치이룸센터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동대문구청과 구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앞으로도 동대문구 자립주택 운영 및 탈시설 정책 마련,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 확대, 평생교육 지원 등 장애인복지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