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6개 구∙군 의회 본회의장에 휠체어석 설치 계획 세워

by 김포야학 posted Jul 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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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6개 구∙군 의회 본회의장에 휠체어석 설치 계획 세워
장애계 “공공기관이 장애인 권리 증진에 앞장서는 계기 되길” 환영 입장 밝혀
 
등록일 [ 2019년07월18일 21시21분 ]
 
 

대구광역시가 6개 구∙군 의회 본회의장에 휠체어석 설치 계획을 세우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다릿돌센터)는 17일 성명을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11일 다릿돌센터는 대구광역시 6개 구∙군(달서구·중구·동구·북구·남구·달성군) 의회 본회의장(아래 피진정인)에 휠체어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본회의 방청을 할 수 없다며 “예산과 행정을 논의하는 의회에 휠체어 석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시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축년도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 사항 여부를 떠나 보편적 권리로서 접근권을 보장하라”라며 대구광역시 6개 구∙군 의회 본회의장에 휠체어석 설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아래 대구인권사무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1항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1항은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구인권사무소는 5월 중순경에 ‘피진정인이 향후 관련 예산을 확보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의회 본회의 방청을 할 수 있도록 휠체어석을 설치하기로 약속했다’라며 진정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를 통해 밝혔다.

 

다릿돌센터는 “이번 사례가 대구광역시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편의 증진을 선도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공공기관이 장애인 권리 증진에 앞장서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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