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심재철 의원 ‘활동지원서비스 가족 허용 개정안’ 발의 철회해야”

by 김포야학 posted Jul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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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심재철 의원 ‘활동지원서비스 가족 허용 개정안’ 발의 철회해야”
“활동지원서비스, 가족 부담 줄이고 장애 당사자의 독립적 사회환경 구축에 ‘국가 책임’ 강조한 제도”
“활동지원사를 가족에게 허용하면 ‘가족 책임’으로 전가될 우려 있어”
 
등록일 [ 2019년07월25일 13시37분 ]
 
 

1564029458_83647.jpg지난 2018년 5월 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가족의 ‘활동보조 전면 허용’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비마이너 DB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가족 허용 개정안’에 대해 장애계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기본 취지를 흔드는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9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중증정신질환 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에 한해 가족이 활동지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타인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렵기에 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가족의 돌봄 인정이 시급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가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심 의원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는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 취지를 흔드는 문제”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장연은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 당사자의 독립적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강조한 제도”라며 “가족에게 활동지원을 허용하면, 그 책임이 다시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서비스 중 활동지원제도에 관심이 편중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다른 장애인서비스 부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번 국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발의는 27개에 달한다. 이 중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가족의 전면 또는 제한적 허용(심재철, 심상진, 오세제, 윤후덕 의원 등 4건) △65세 대상제한 폐지(김명연 의원) △희귀난치성중증질환 환자에 서비스 허용(김승희 의원) 등이 주요 법안이다. 전장연은 “이처럼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가 활발한 것은 중증장애인과 가족에게 장애 유형별로 다양한 서비스가 권리로 제공되지 못하고, 활동지원서비스가 거의 유일한 의무예산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전장연은 “현재의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기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값싸고 동원이 쉬운 가족노동에 의지하려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것”이라며 “활동지원사에 걸맞은 보수와 노동환경 개선, 적절한 교육시스템 제공을 고려하는 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활동지원예산이 2019년 1조 34억 원보다 9,949억 원 증액된 1조 9,983억 원 정도로 책정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보다는 심 의원이 야당의원으로서 국가 예산 책정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힘써주는 게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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