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교남학교 장애학생 폭행 혐의 교사들, 전원 1심 유죄

by 김포야학 posted Aug 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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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교남학교 장애학생 폭행 혐의 교사들, 전원 1심 유죄
장애학생 학대 혐의받은 이아무개, 징역 1년 6월로 실형 선고
나머지 교사 3명은 집행유예에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등록일 [ 2019년08월13일 19시59분 ]
 
 

1565694189_47645.jpg당시 KBS뉴스가 공개한 교남학교 폭행 CCTV장면. KBS뉴스 화면 갈무리.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에서 장애학생 폭행 혐의를 받은 교사 4명이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최유나 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남학교 교사 이아무개(47)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금지, 8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다른 교사 3명에게는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인 특수학교 교사로서 장애아동들의 유형 등을 고려해 특별하고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다”면서 “하지만 지적장애 1급으로 3세 미만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피해아동들을 자신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아동을 교실에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소변을 보도록 하거나 복도에 방치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다소 부적절한 행위가 있지만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해 6~9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지적장애 남학생 2명(13세)을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로 때리는 등 12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는 징역 3년을, 또 다른 교사 3명에겐 1년 6개월, 1년,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교남학교 학생 폭행에 연루된 교사는 12명이나 지난 1월 이 중 8명이 불기소 처분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장애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다른 대안을 사실상 찾기 어렵고, 장애 학생 다수를 지도해야 하는 특수학교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장애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행위로, 장애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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