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공무원 경력채용 문턱 낮춘다

by 김포야학 posted Feb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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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공무원 경력채용 문턱 낮춘다

경력 ‘2년’, 기능경기 입상자 포함…응시요건 완화

기관 결원 없어도 우선 임용,‘공무원임용령’ 개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2-18 10:14:15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지난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구제요청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시험에서의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지난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구제요청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시험에서의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DB
앞으로 중증장애인의 경력채용 응시요건이 완화되고 결원이 없어도 우선 채용이 가능해지는 등 공무원 채용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중증장애인 대상 채용시험(8급 이하)에서는 응시요건을 2년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중증장애인도 비(非)장애인 등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석사 이상의 전공 학위가 있어야만 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 또는 경증장애인에 비해 경력 보유나 학위취득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도 중증장애인 경채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기관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해 더욱 적극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각 기관에서 직접 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한 경우 정원 제한이 적용되어 기관 내에 결원이 있어야만 임용이 가능했다. 당장 결원이 없어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은 추후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도 기관장이 심신의 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질병휴직 여부를 판단할 때 의학, 심리학 등 관련 전문가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하고 공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포용국가로 나아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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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 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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