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동등한 경기도 만들 것”   
장애계 “장애인 인권 역사에 의미 있는 기점이며, 역사가 될 것” 환영

지난 3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장애인탈시설 자립생활 선언’을 권리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약속했다. 사진 경기도지난 3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장애인탈시설 자립생활 선언’을 권리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약속했다. 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선언’을 권리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약속했다. 그 이행을 위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24시간 활동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공동체임을 선언했다. 이에 장애인권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지난 3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 등 장애인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간담회에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으로부터의 독립, 시설로부터의 자립이 매우 중요한 정책목표”라며 “장애인탈시설 자립생활 선언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역사회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장애인 정책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장애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장애인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선언에 장애계는 “장애인인권 역사에 의미 있는 기점이자 역사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진 경기도경기도의 장애인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선언에 장애계는 “장애인인권 역사에 의미 있는 기점이자 역사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진 경기도

이에 대해 경기장차연은 4일, 성명을 통해 “장애인인권 역사에 의미 있는 기점이며, 역사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장애인탈시설 자립생활 선언’을 했지만, 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 장애인탈시설 자립생활 선언문’에는 장애인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와 일반논평 5에 근거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보장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24시간 자립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중중장애인 개인별 자립·지원주택 제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보 △중증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강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등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제공 △선언 이행을 위한 연구용역 및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경기장차연은 “탈시설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도 배제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라 24시간 자립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그것이 가능할 때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이번 선언이 경기도뿐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가 부정당해온 역사적 과오를 해결하는 길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선언문(전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따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경기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에 경기도는 발달·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탈시설 권리를 명시하고, 발달·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변화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의 각호를 선언한다.

가. 탈시설은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와 일반논평5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벗어나 개인별 주택과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지역사회에서 통합과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며, 경기도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을 권리로 보장한다.

나. 경기도는 탈시설 장애인과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의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24시간 자립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다. 경기도는 중증장애인에게 개인별 자립·지원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라. 경기도는 집중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주치의제도를 강화하여 빈틈없는 의료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에게 그들이 참여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향상시킴으로 지역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바. 경기도는 본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용역 등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2021. 9. 3.

경기도지사  이 재 명

 

기사 출처 :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