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온라인 쇼핑몰 이용 차별 인권위행
음성 지원·대체텍스트 제공 NO…“정보접근권 보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11 15:46:23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시각장애인이 온라인 쇼핑몰 이용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11일 온라인 쇼핑몰 총 10개 업체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가 시각장애인이 온라인 쇼핑몰 이용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11일 온라인 쇼핑몰 총 10개 업체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당사자 2명은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있어서 회원가입시 입력하는 박스 및 상품검색시 음성지원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제품에 대한 설명이 이미지로만 돼 있어 상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이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장추련은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쇼핑뿐 아니라 금융, 교육 등 생활전반으로 관련한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제공으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 접근이 되고 이용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 진정을 통해 쇼핑몰 업체들에게 상품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및 음성제공, 로그인·검색창·결제 등에서의 음성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또한 복지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현황 점검 및 개선대책 마련, 시각장애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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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당사자 2명은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있어서 회원가입시 입력하는 박스 및 상품검색시 음성지원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제품에 대한 설명이 이미지로만 돼 있어 상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이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장추련은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쇼핑뿐 아니라 금융, 교육 등 생활전반으로 관련한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제공으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 접근이 되고 이용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 진정을 통해 쇼핑몰 업체들에게 상품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및 음성제공, 로그인·검색창·결제 등에서의 음성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또한 복지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현황 점검 및 개선대책 마련, 시각장애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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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