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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중심일자리 소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는?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을 넘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권리 주체로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장애인 고용 정책의 하나입니다. 기존의 단순한 보호적 차원의 일자리가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중심에 두고 설계된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입니다.

 

 

1. 개념

 

권리중심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고용 과정과 노동환경에서 자기결정권과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증장애인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중도 뇌병변장애인 등 최중증장애인을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맞춤형

획일적 업무 배치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 흥미, 생활 조건을 반영하여 설계된 직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보조인력이나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공공일자리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주가 되거나 선정한 기관에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서 안정적 임금과 사회보장을 보장하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직무에 종사하게 합니다.

 

 

2. 추진 배경

 

1) 기존 장애인 일자리 한계

단순 노무 중심의 직무배치와 저임금으로 고용안정성이 부족했습니다.

경증장애인 중심의 고용으로 최중증장애인은 장애인일자리에서마저 배제되었습니다.

장애인 권리와 사회참여를 현실적으로 보장하지 못하였습니다.

 

2)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 필요성

대한민국은 UN 장애인권리협약국 임에도 협약의 이행에 있어 소극적이거나 불이행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장애인의 평등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 책무가 강될 필요가 있습니다.

 

3) 탈시설·지역사회 정착 지원

시설에서 나와 자립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주요 특징

 

1) 권리 기반 설계

단순 고용창출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사회적 권리 실현과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2) 맞춤형 직무

개인별 욕구 사정을 거쳐 장애인권익옹호직무, 장애인문화예술직무, 장애인인식개선직무 등을 기본으로 다양한 영역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직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3) 지원체계 구축

중증장애인들이 노동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와 근로지원사 등의 배치를 통해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원쳬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4) 임금 보장

단순 아르바이트 수준이 아닌, 최저임금에 근접하거나 이를 보장하는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 사회참여 확대

중증장애인의 맞춤형 직무를 통해 비장애인과의 교류로 사회통합 가치를 함양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4. 기대 효과

 

1)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중증장애인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사회적 통합

중증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노동함으로서 장애인들 스스로 지역민으로서의 자존감을 향상함과 동시에 사회적 통합의 가치를 확대합니다.

 

3) 권리 주체로서의 인정

장애인들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닌 존엄에 기반을 둔 권리주체로서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4) 장애 인권 증진

중증장애인 당사자 노동의 결과를 통해 지역사회 내 장애인권에 대한 감수성 향상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합니다.

 

 

5.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의 한계

 

1) 불안정한 재정 기반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는 이 사업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재정 확보가 미흡하여 단발적 사업으로 운영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2) 고용안정성 불안

기존 공공일자리에 비해 법적 근거가 약하고, 보편적 제도가 아닌 시범사업에 가까워 중장기적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3) 임금 및 근로조건 제한

최저임금 보장이 되지 않고, 단시간 계약 및 단기계약 형태로 추진되어 생활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실질적 생계 보장이 어렵습니다.

 

4) 전담인력 부족

현장 지원인력인 전담인ㄴ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못해 직무적응 및 지속적인 역량 강화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5) 사회적 확산 부족

일부 지역·기관 중심으로만 운영되어 일반 시민이나 민간기업 차원에서 제도의 존재와 의미가 잘 알려지지 않음으로서 장애인 노동권 인식 확산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6.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의 과제

 

1) ·제도적 안정화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지원특별법제정으로 제도적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2) 재정 확대 및 생활임금 보장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할 수 있는 재원확보와 국가 차원의 의지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생계형 임금 수준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3) 직무 개발 및 다변화

문화예술, 환경, IT 보조, 돌봄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증장애인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다양한 직무를 개발해야 합니다.

 

4) 전문 인력 양성

전담인력, 코디네이터, 동료지원가 등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참여자의 지속적인 직업 적응을 지원해야 합니다.

 

5) 지역사회와 연계 강화

지방자치단체, 복지기관, 민간기업과 협력해 공공일자리의 효과를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6)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권리 중심의 일자리 모델이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의 사업임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