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대 “최근 5년간 추가 성적조작 없었다”
교육부 감사 결과 8건 추가 적발, 들통난 거짓말
책임회피와 사건축소로 일관하는 학교에 장애계는 총장 사퇴 요구
경남장애인인권연대 등 장애인운동단체 활동가들이 유길한 진주교육대학교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3일 오후 2시, 경상남도 진주교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길한 총장 사퇴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전, 진주교대 직원들이 건물 출입구를 걸어 잠그고 장애인 활동가들이 화장실을 못 쓰게 막는 등 강경하게 대응해서 충돌이 일기도 했다. 이로 인해 기자회견 시작이 30분가량 늦어졌다.
- 3년간 장애학생 성적조작 8건, 중징계받은 진주교대
지난 4월, 진주교대에서 시각장애 1급 학생의 성적을 조작해 탈락시켰다는 경향신문 보도 이후, 교육부는 5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진주교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장애학생 성적조작 사례 8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최초로 알려진 건은 2017년(2018학년도 수시모집) 1건이었으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3년간 8명의 장애학생이 부당하게 성적조작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진주교대에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중한 처분이다.
- 진주교대, “최근 5년간 추가 성적조작 없었다”며 거짓말로 일관
장애계는 지난 6월 8일, 진주교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길한 총장, 김도헌 교무처장 등과 면담했다. 당시 진주교대 측은 “최근 5년간 입시자료를 자체 감사한 결과 추가로 발견된 성적조작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2017년 1건은 “불합격시킨 게 아니다. 해당 학생은 원래 4등으로 합격했는데 성적조작 이후 11등이 돼 불합격됐지만 추가합격자 명단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당시 장애계는 ‘2017년 성적조작 사건이 유 총장 취임(2020년 3월)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진주교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요구안 중 유길한 총장 사퇴는 철회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19일 교육부 발표에서 진주교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드러났다. 진주교대는 추가 성적조작 사례가 없었다고 말했지만 8건이 더 있었다. 게다가 진주교대 측과 유 총장은 교육부 감사 결과를 알고 있었음에도 지난 17일 발표한 사과문에서 2017년 1건만 언급하며 “성적 조작으로 인해 최초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이 추가합격이 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썼다.
- 장애계 “유길한 총장 사퇴하라”
장애계는 철회했던 유길한 총장 사퇴안을 다시 요구했다. 성적조작 사례가 없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데다 책임회피와 사건축소로 일관해 온 만큼, 유 총장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경남장애인인권연대는 진주교대를 ‘차별대학’이라 지칭하며 “일회성의 단발적 사안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지속해서 반복돼 온 장애인 차별이 오롯이 드러난 사건”이며 “개인의 장애인식 부족을 넘어 비장애인 중심인 대한민국 교육의 총체적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진주교대는 차별행위를 자행했음에도 입학관리팀 팀장 박 아무개 씨의 개인적 일탈로만 치부하며 책임회피와 사건축소로 일관해 왔다. 장기간 성적조작이 확인된 만큼 더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유 총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또한 차별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라고 강조했다.
송가영 양산장애인인권센터 소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6조에는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다. 헌법 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진주교대는 법과 헌법을 위배하며 인권을 버젓이 묵살했다. 장애인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아래 장교조) 또한 이날 오전에 성명을 내고 △첫 언론보도 직후 교육부 차원의 감사단을 즉각 구성하지 않은 점 △진주교대 관련자가 공익신고자를 탄압했으나 교육부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교육부가 입학관리팀장 박 아무개 씨 개인의 일탈로 한정한 점 등을 비판했다.
장교조는 △내부 공익신고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진주교대 관련자를 교육부가 징계할 것 △모든 교원양성기관 학과 정원의 3.8% 이상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교육부가 지도할 것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의 장애학생 선발 및 지원 노력 평가지표를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로 전환할 것 등을 요구했다.
기사출처 :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