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96조 9,377억 원 편성… 올해대비 8.2% 증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예산 반영돼

지난 8월 31일,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KTV 유튜브 영상 캡처지난 8월 3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KTV 유튜브 영상 캡처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탈시설장애인 자립지원시범사업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등의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탈시설 시범사업 예산 외에 대부분 자연증가분에 그칠 뿐, 뚜렷한 예산 증가는 없어 탈시설-자립생활 예산 확대를 요구해온 장애계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8월 31일,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대비 8.2% 증가한 96조 9,377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정부 전체 총지출의 16%다.

 

- 탈시설 시범사업 22억 원 편성… 나머지 자연증가분에 그쳐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 22억 원을 신설해 탈시설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도 활동지원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1조 7405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1조 5070억 원에서 15.5%(2335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내년도 활동지원단가는 올해보다 785원 오른 1만 4,805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시간은 올해와 동일한 127시간, 지원대상자는 올해보다 8,000명 확대된 1만 7000명이다. 여기에 65세에 도래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시범사업 예산 9312억 원도 추가됐다. 또한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가산급여 대상자는 기존 3,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되었으며, 가산급여 단가는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다. 

내년도 발달장애인지원 예산은 올해 1,523억 원에서 31%(482억 원) 증가한 2,006억 원이 편성됐다. 내년도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시간은 1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되고, 청소년 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단가를 활동지원서비스 단가와 동일하게 14,805원으로 인상했다.

내년도 장애인연금 예산안은 올해보다 35억 원 증가한 8326억 원으로 편성됐다. 지급 대상기준은 올해와 동일하며, 총 37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후 기존 장애3급까지 대상자를 확대하라는 장애계의 요구가 여전히 수용되지 않은 것이다.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예산은 1,596억 원에서 1,832억 원으로 14.8%(236억 원) 증가해, 18세 이상 장애인 대상 일자리를 2만 4,896명에서 2만 7,396명으로 확대한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만 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장애아동 양육지원서비스도 소폭 확대됐다. 대상자는 4,005명에서 8,005명으로 확대되었고, 연간 돌봄 시간은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포함한 내년도 장애아동 가족지원 예산은 총 1,173억 원에서 1,492억 원으로, 27.1%(218억 원) 증가했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 확대 및 전담인력 증원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사후지원 강화를 위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인력을 5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지역기관을 18개소에서 19개소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 예산은 22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9%(2억 원) 증가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2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AI·IoT 장비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시설 지원을 215개소에서 357개소로 확대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는 건강보험료 하위 50%(21년 기준 직장 13만 5,000원, 지역 90,000원)에서 70% 이하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최대 지원비는 40만 원이다. 

 

- 내년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한 예산 확대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21만 가구, 6,346억 원)되고, 기준중위소득은 5.02% 인상(4인 가구 146만 2,887원→153만 6,324원)된다.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세전 연 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고재산(부동산 등 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내년도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 4만 6,079억 원에서 14% 증액(6,569억 원)된 5만 2,648억 원이 편성됐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지 않았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며(11만 명, 3,386억 원) 의료급여 식대 인상(1식 3,900원→4,130원), MRI와 초음파 비용 지원 등을 강화한다. 따라서 의료급여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 7만 6,805억 원에서 5.8%(4,428억 원) 증가한 8만 1,232억 원이 편성됐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 일자리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자활 일자리를 확대(5만 8천→6만6천 개)하고 자활급여 단가를 3% 인상한다. 따라서 내년도 자활사업 예산은 올해 예산 6,200억 원에서 12.3% 증가(763억 원)한 6,963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Ⅱ 및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저축액 월 10만 원에 1~3배로 매칭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희망저축Ⅰ)와 차상위 이하 청년의 경우 1:3의 비율로 매칭하며, 차상위(희망저축Ⅱ)와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의 경우 1:1의 비율로 매칭한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에 대한 예산은 올해 예산 913억 원에서 18.6% 증가(170억 원)한 1,083억 원이 편성됐다. 

내년도 긴급복지 예산은 휴·폐업, 질병 등으로 인한 위기 가구 지원 규모 확대(32.5→37.5만 건) 및 생계지원단가를 3% 인상하면서, 올해 1,856억 원에서 16.2%(300억 원) 증가한 2,156억 원으로 편성했다. 

 

기사 출처  :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