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근로자 차별’ 사회적기업 인권위행
대표 “속기 제공 감사하게 생각하라” 등 발언
장애로 인한 차별과 괴롭힘 막고자 진정 제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26 14:14:24
청각장애인이 근무현장에서 장애인이 마땅히 지원받아 할 편의 제공을 의무 사항이 아닌 권유 사항이라 말하며 편의 제공에 감사하라고 발언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는 명백한 장애인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은 26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청각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진정인 김 모 씨(청각장애)는 올해 3월 사회적기업 H사에 취업해 3개월 동안 근무했다.
H사는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취약계층을 전문가로 양성하는 소셜벤처 사회적기업이라고 회사를 소개하고 있으며 총 14명의 근무자 중 진정인 이외에 청각장애인 근로자 1인, 지체장애인 근로자 3인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H사는 다수의 장애인이 오랫동안 근무해온 사회적기업임에도 전혀 장애인의 근무환경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장애인차별금지법도 모두 무시한 채 일상적으로 심각한 차별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은 26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청각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진정인 김 모 씨(청각장애)는 올해 3월 사회적기업 H사에 취업해 3개월 동안 근무했다.
H사는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취약계층을 전문가로 양성하는 소셜벤처 사회적기업이라고 회사를 소개하고 있으며 총 14명의 근무자 중 진정인 이외에 청각장애인 근로자 1인, 지체장애인 근로자 3인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H사는 다수의 장애인이 오랫동안 근무해온 사회적기업임에도 전혀 장애인의 근무환경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장애인차별금지법도 모두 무시한 채 일상적으로 심각한 차별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지적이다.
▲ 26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개최된 ‘청각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진정인의 당사자 발언을 대독하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승헌 활동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날 장추련 이승헌 활동가는 인권위 현장에서 진정인의 당사자 발언을 대독했다.
진정인에 따르면 H사 대표는 직원 전체회의에서 진정인을 포함한 청각장애인 구성원들에게 ‘속기를 해주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하라, 속기를 해주는 사람에게 감사함을 표하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진정인은 ‘청각장애인의 경우 속기나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것은 회사의 의무인데 그것을 감사히 여기라고 말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인 것 같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진정인은 “대표가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내 행동을 비난했고 회의와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장애인 차별적 발언들을 반복적으로 쏟아냈다”고 토로했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은 권유 사항이지 의무 사항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취업 규칙에는 없다’, ‘장애인 구성원이 비장애인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데 소통하기 위해 구화나 기타 작업을 노력하지 않고 왜 비장애인 구성원들만 희생하라고 하는가’ 등의 발언을 들어야 했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인은 결국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근무현장에서 현재 일하고 있고 앞으로 일하게 될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한 차별과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막고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에 따르면 H사 대표는 직원 전체회의에서 진정인을 포함한 청각장애인 구성원들에게 ‘속기를 해주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하라, 속기를 해주는 사람에게 감사함을 표하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진정인은 ‘청각장애인의 경우 속기나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것은 회사의 의무인데 그것을 감사히 여기라고 말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인 것 같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진정인은 “대표가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내 행동을 비난했고 회의와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장애인 차별적 발언들을 반복적으로 쏟아냈다”고 토로했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은 권유 사항이지 의무 사항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취업 규칙에는 없다’, ‘장애인 구성원이 비장애인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데 소통하기 위해 구화나 기타 작업을 노력하지 않고 왜 비장애인 구성원들만 희생하라고 하는가’ 등의 발언을 들어야 했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인은 결국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근무현장에서 현재 일하고 있고 앞으로 일하게 될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한 차별과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막고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26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개최된 ‘청각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희망을 만드는 법 김두나 변호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희망을 만드는 법 김두나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사용자에게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동등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행동과 표현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에 따라서 대표는 장애인은 차별해서는 안 되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직장에서 장애인 노동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과 같이 직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나 차별적 언행 괴롭힘은 장애인 노동자의 직장 관계를 파괴해서 일상과 노동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라며, “더 이상 이번 사건과 같은 장애인차별과 괴롭힘이 일터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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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처럼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에 따라서 대표는 장애인은 차별해서는 안 되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직장에서 장애인 노동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과 같이 직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나 차별적 언행 괴롭힘은 장애인 노동자의 직장 관계를 파괴해서 일상과 노동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라며, “더 이상 이번 사건과 같은 장애인차별과 괴롭힘이 일터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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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