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참여자 모집
김포장애인야학에서 최중증장애인이 공공일자리를 참여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최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최중증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노동을 통해 삶의‘주체’로서 사회참여 및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1.근무기간: 2025년 6월 12일 ~ 2025년 12월 31일
- 복지형 (주 16시간)
2.모집기간
1) 서류접수: 2025년 5월 27일(화) ~ 2025년 6월 9일(월)
2) 면 접: 2025년 6월 10일(화)_합격자 발표는 개별통보
3.모집인원: 최중증장애인 총 0명 (복지형: 0명)
4.신청자격: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미취업 중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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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장애인 노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2024년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참여자 추가 점수 부여
6.제출서류(①~⑧공통,⑨~⑮해당자에 한함)
①(공통)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공통)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공통)초상권 사용 동의서1부.
④(공통)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부.(고용보험 가입여부/미취업 여부 확인 서류)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공통)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1부.
⑥(공통)주민등록등본1부.
⑦(공통)장애인증명서1부.
⓼(공통)중증장애인 확인서1부.
<해당자 제출서류>
⓽(해당자에 한함)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1부.
⓾(해당자에 한함)탈시설했거나 예정중인 장애인 해당시설장 확인서 별도 제출
⑪(해당자에 한함)관련 자격증 소시자는 자격증 사본1부.(필요시)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바람(필요시)
⑫(해당자 한함)재학 증명서-복지일자리(연계형)참여신청자
⑬(졸업예정자)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등)
⑭(해당자에 한함)여성가장(해당 증빙자료 및 제출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⑮(필요시)자기소개서(선택사항)
7.근무여건
①임금:※만근시
-복지형:월838,510원(주16시간 근무)
*세전 금액
②근무기간: 2025년 6월12일~ 2025년12월31일까지
③근무장소:김포장애인야학지회 또는 현장 활동 장소
(주소: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78,밀레니엄 프라자5층)
④직무내용:권익옹호활동+문화예술활동+장애인 인식개선활동
⑤4대보험: 4대보험 의무가입
8.접수방법:현장접수 혹은 이메일
-첨부된 서류를 다운받아서 작성한 후에 제출.
현장접수:김포장애인야학지회
(주소: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78,밀레니엄 프라자5층)
온라인접수:gimpoyh0420@daum.net
-문의: 031)991-9420
-담당: 다정,뚜뚜,햇살
9.선발결과(합격자 발표):개별 통보
10.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6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20만원을 공제하고,나머지 금액에 대해30%추가 공제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종사자)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직업적응훈련,직업훈련’사업으로서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기간제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2025년 05월 27일
사단법인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포시지부 부설
김 포 장 애 인 야 학 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