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보건복지부. 사진 박승원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0 장애계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밝혔다. 복지부 장애인정책 예산은 지난해보다 17.7%가 늘어난 3조 2762억 원이다.
- 활동지원제도, 종합조사고시개정위원회 통해 보완
복지부는 ‘종합조사고시개정위원회’를 열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대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5월까지 매월 정례회의를 열어 종합조사 및 활동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종합조사고시개정위원의 주요 안건으로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별 평가지표 신설 △개인별 욕구·환경에 대한 평가 강화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시간 확대 등을 논의한다. 올해 7월부터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장애인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등 장애인 이동지원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활동지원제도 만 65세 연령제한에 대해서는 올해 10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해 급여 감소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시간과 이용자를 늘린다. 주간활동은 2,500명(월 88시간)에서 올해는 4,000명(월 100시간)으로, 방과후활동은 4,000명(월 44시간)에서 올해는 7,000명(월 44시간)으로 늘어난다. 또한 발달장애인 부모사후 대비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시범사업을 상반기부터 추진한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속적 추진
복지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모형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립지원 정착금 2억 1600만 원 △자립체험주택 임대 4억 원 △주거환경 개선 8억 원, 재가서비스 연계 53억 8400만 원 △공통기반 구축 3억 7600만 원 등 국비 23억 3000만 원을 책정했다.
대구 남구에서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의료특화 주거모형을 마련해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문을 연 통합돌봄지원센터를 통해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의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통해 주거·돌봄·건강관리가 이뤄진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까지 기초급여액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일자리는 2만 명에서 2만 2500명으로 늘리고, 올해부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형 일자리는 주 40시간 근무 시에는 월 174→179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한 예산을 지난해 1,208억 원에서 올해 1,415억 원으로 17.2% 늘렸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직업재활시설을 232곳에서 244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장애인 치과 주치의 모형 신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 치과 주치의 모형 신설과 건강관리계획(케어플랜)에 대한 중간점검 및 평가를 추가한다. 방문진료 수가 현실화 및 환자관리료 등 수가 신설을 통해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을 올해 상반기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곳, 재활의료센터 2곳을 확충한다. 오는 2022년까지는 재활병원 3곳, 재활의료센터 6곳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4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열고, 의료인용 장애유형별 교재 발간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표준서비스·진료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편의시설 기준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