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제한, 장애계 반발 격화
“고용법 개정안 철회” 성명서·댓글의견 2800여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6-03 13:40:29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장애인의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제한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장애계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다.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3일 오후 1시까지 총 3개 단체에서 성명을 냈고, 반발하는 댓글의견만 2855개가 달린 상태다.
고용부는 3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를 점검, 지자체로부터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애계가 반발하는 개정안은 제29조 5호 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조항 신설 내용으로,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해당 장애인의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 같은 입법예고 후 장애인단체에서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중증장애인 고용 저해가 우려된다”며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다.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3일 오후 1시까지 총 3개 단체에서 성명을 냈고, 반발하는 댓글의견만 2855개가 달린 상태다.
고용부는 3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를 점검, 지자체로부터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애계가 반발하는 개정안은 제29조 5호 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조항 신설 내용으로,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해당 장애인의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 같은 입법예고 후 장애인단체에서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중증장애인 고용 저해가 우려된다”며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중증장애인들은 민간시장에서 외면당해왔으며, 복지부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와 고용안정을 이끌어왔다. 이 사업은 사업담당자의 인건비 등 사업운영비가 별도로 책정돼 있지 않아 수행기관들은 고용장려금을 활용해 운영비를 충당해 왔었다”면서 “단순히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대책 마련 없이 지급 제한하겠다는 것은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와 고용안정을 공공에서 책임지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도 “장애인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활동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환경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개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는 목적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에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장애인 노동시장 상황에서 탁상행정의 편향적 시각으로 정책입안을 추진하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발상의 끝판왕”이라고 피력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는 “대다수 영세한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고용장려금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신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영난을 겪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문을 닫는 단체들이 속출하게 되고 장애인근로자들이 길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면서 “고용장려금 허위신청, 근로자 누락 등으로 부당하게 장려금을 타낸 사업주를 찾아내고 예방하는 취지는 일정 공감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결정으로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도 “장애인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활동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환경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개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는 목적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에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장애인 노동시장 상황에서 탁상행정의 편향적 시각으로 정책입안을 추진하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발상의 끝판왕”이라고 피력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는 “대다수 영세한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고용장려금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신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영난을 겪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문을 닫는 단체들이 속출하게 되고 장애인근로자들이 길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면서 “고용장려금 허위신청, 근로자 누락 등으로 부당하게 장려금을 타낸 사업주를 찾아내고 예방하는 취지는 일정 공감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결정으로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도 개정안 신설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어 벼랑끝에 섰을 때 지자체 보충급여성격의 근로장애인인건비를 지원받아 중증장애인들도 최저임금을 받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노동부관계자여러분, 근로자편에 서주십시오 근로장애인, 장애인도 근로자로서 당당하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함은 당연한일입니다.”
“이 조항이 신설된다면 중증 장애인 취업이 더 어렵게 되고 설사 취업이 된다고 해도 업무 지원을 바기 힘들어져 취업 후 잦은 실직이나 이직을 겪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노동권을 억제하려는 행동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결사반대합니다. 앞으로 장애인단체들은 사업추진을 도저히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의 고충은 외면한 채 무자비하게 이러한 법안을 추진한다면 대규모 장애인 실업사태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지시려합니까? 코로나사태로 인해 많은 일반 비장애인들도 힘들어하는데 장애인의 숨통을 쥐어짜는 이런 신설법은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앞으로 장애인단체들에 대한 핍박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시기에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짓을 즉각 멈추어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근로자)의 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가정의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으로 낮은 임금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여러 가지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 통신비 지원 등 현실적인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용장려금 지급이 제한 된다면, 당연히 이마저도 할 수 없겠지요. 제29조 5호 신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개정입니까? 결국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장애인들의 일자리마저 빼앗아가는 개정안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만이 아닌, 근로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다각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제29조 5호 신설을 철회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유일한 정책이었는데 축소해버린다면, 과연 장애인이 사회에서 설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요? 안 그래도 취업 안 되는 시국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떳떳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정말 장애인 입장이 되어 한 번만 더 생각 해 보시고 부디 이 개정안을 추진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입법예고 의견은 3일까지 진행되며, 댓글의견은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00401354에서 남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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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어 벼랑끝에 섰을 때 지자체 보충급여성격의 근로장애인인건비를 지원받아 중증장애인들도 최저임금을 받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노동부관계자여러분, 근로자편에 서주십시오 근로장애인, 장애인도 근로자로서 당당하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함은 당연한일입니다.”
“이 조항이 신설된다면 중증 장애인 취업이 더 어렵게 되고 설사 취업이 된다고 해도 업무 지원을 바기 힘들어져 취업 후 잦은 실직이나 이직을 겪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노동권을 억제하려는 행동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결사반대합니다. 앞으로 장애인단체들은 사업추진을 도저히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의 고충은 외면한 채 무자비하게 이러한 법안을 추진한다면 대규모 장애인 실업사태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지시려합니까? 코로나사태로 인해 많은 일반 비장애인들도 힘들어하는데 장애인의 숨통을 쥐어짜는 이런 신설법은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앞으로 장애인단체들에 대한 핍박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시기에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짓을 즉각 멈추어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근로자)의 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가정의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으로 낮은 임금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여러 가지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 통신비 지원 등 현실적인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용장려금 지급이 제한 된다면, 당연히 이마저도 할 수 없겠지요. 제29조 5호 신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개정입니까? 결국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장애인들의 일자리마저 빼앗아가는 개정안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만이 아닌, 근로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다각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제29조 5호 신설을 철회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유일한 정책이었는데 축소해버린다면, 과연 장애인이 사회에서 설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요? 안 그래도 취업 안 되는 시국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떳떳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정말 장애인 입장이 되어 한 번만 더 생각 해 보시고 부디 이 개정안을 추진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입법예고 의견은 3일까지 진행되며, 댓글의견은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00401354에서 남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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