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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웹자보.png

 

2022년 경기도 권리중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참여자 모집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최중증장애인이 공공일자리를 참여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최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최중증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노동을 통해 삶의 주체로서 사회참여 및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1. 근무기간 : 채용일부터 ~ 12월 31일 (주 20시간 근무)

 

 

2. 모집기간

1) 서류접수 : 마감될 때까지 상시접수

2) 면 접 일 : 개별연락

 

3. 모집인원 최중증장애인 00명

4. 신청자격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임대업 제외)

※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시 신청가능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한해 신청 가능)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⑤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임직원

 

5.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

 

우선선발기준

사업 참여 경력

최근 3년간(‘19~’21일자리사업 참여 경력이 없는 경력이 없는 최중증장애인

최근 3년간(‘19~’21일자리사업 참여 경력이 없는 경력이 있는 최중증장애인

최근 3년간(‘19~’21일자리사업 참여이력이 없는 중증장애인

최근 3년간(‘19~’21일자리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중증장애인

탈시설

최중증장애인 여부

장애인복지시설에 최근 4년 이내 지역사회로 탈시설한 장애인 최중증·중복장애인(발달뇌병변척수근육장애인)

그 외 최중증 중복 장애인(탈시설과 무관)

소득 수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해당사항 없음

여성가장

여성 세대주인 경우

그 외

 

 

6. 제출서류(~⑤ 공통~⑪ 해당자에 한함)

① (공통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

② (공통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

③ 장애인등록 확인서 1.(주소지 동사무소에서 발급)

④ (공통주민등록등본 1.

⑤ (공통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고용보험 가입여부/미취업 여부 확인 서류)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

 

<해당자 제출서류>

⑥ (해당자에 한함탈시설했거나 예정중인 장애인 해당시설장 확인서 별도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관련 자격증 소시자는 자격증 사본 1.(필요시)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바람(필요시)

⑧ (해당자 한함재학 증명서 복지일자리(연계형참여신청자

⑨ (졸업예정자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등)

⑩ (해당자에 한함여성가장(해당 증빙자료 및 제출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⑪ (필요시자기소개서(선택사항)

 

7. 근무여건

① 임금 ※ 만근시

월 957,220(주 20시간 근무) *세전 금액

② 근무기간 : 시작일부터

 

~ 12. 31일 까지

③ 근무장소 김포장애인야학 또는 현장 활동 장소

(주소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78, 밀레니엄 프라자 5)

④ 직무내용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⑤ 4대보험 : 4대보험 의무가입

 

 

8. 접수방법 현장접수 혹은 이메일

첨부된 서류를 다운받아서 작성한 후에 제출해주세요.

현장접수 김포장애인야학 (주소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78, 밀레니엄 프라자 5)

이메일 gimpoyh0420@daum.net

문의 : 031)991-9420 담당 다롱(박다인)

 

9.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10. 기타 참고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북한이탈주민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2022년 04월 12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설

김 포 장 애 인 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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