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경기도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참여자 모집
김포장애인야학에서 최중증장애인이 공공일자리를 참여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최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최중증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노동을 통해 삶의‘주체’로서 사회참여 및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1.근무기간: 채용일 ~ 2026년 12월 31일
- 복지형 (주 16시간)
- 시간제 (주 20시간)
2.모집기간
2026년 1월 19일(월) ~ 1월 28일(수)
3.모집인원: 최중증장애인 총 30명 (복지형: 24명/ 시간제:6명)
4.신청자격: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미취업 중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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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신청 제외 대상> ① 고용보험 가입자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권리중심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한해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단,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시 신청 가능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④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④ 최근 1년 이내 다른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 중단조치를 받은 자(부정수급 등) ⑤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⑥ 심하지 않은 장애인(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한함) |
5.선발방법: 공개모집
6.제출서류(①~⑨공통 / ⑩~⑫해당자에 한함)
①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참여신청서 (자필서명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자필서명 필수)
③ 초상권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상세)
⑤ 장애인증명서
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확인서(장애유형별 선택, 권리중심 필수 제출)
⑦ 최근 2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보험용) 가입 여부 증빙서류
⑧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⑨ 참여자정보확인서
⑩ (해당자) 수급자 증명서
⑪ (해당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⑫ (해당자) 미취업사실확인서
7.근무여건
①임금:※만근시
-복지형:월 862,760원(주16시간 근무)
-시간제:월 1,078,440원(주20시간 근무)
*세전 금액
②근무기간: 2026년2월1일~ 2026년12월31일까지
③근무장소:김포장애인야학 또는 현장 활동 장소
(주소: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78,밀레니엄 프라자5층)
④직무내용:권익옹호활동+문화예술활동+장애인 인식개선활동
⑤4대보험: 4대보험 의무가입
8.접수방법:현장접수 혹은 이메일
-첨부된 서류를 다운받아서 작성한 후에 제출.
현장접수:김포장애인야학지회
(주소: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78,밀레니엄 프라자5층)
온라인접수:gimpoyh0420@daum.net
-문의: 070-4355-2004
-담당: 다정
9.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 예비합격자는 추후 모집 시 순번에 따라 채용
10.기타 참고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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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참고] *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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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성범죄경력조회 및 참여제한 안내, 조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해당 법에 명시된 수행기관의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참여자에 대한 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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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종사자)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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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직업적응훈련,직업훈련’사업으로서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기간제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2026년 1월 19일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김포장애인야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