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장애인 참정권 보장’ 어떻게
투표소 99.5% 접근권 확보, 편의안내문 부착
선관위, 장애계와 ‘투표편의 제공 방안’ 논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2-21 13:10:06
중앙선관위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확대한다. 1층 또는 승강기 설치 투표소의 비율을 사전투표소 93.5%, 투표소 99.5% 수준으로 확보하며, 모든 투표소에 ‘투표편의 지원 안내문’을 부착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확대를 위해 장애인단체 등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편의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 투표편의 서비스는 ▲투표소 접근성 확보(1층 또는 승강기 설비) ▲편의 제공(안내문, 투표가이드북‧특수형 기표용구‧점자형 투표보조용구, 임시경사로‧대형기표대, 수어통역) ▲선거정보 제공(장애인유권자 선거참여교육자료, 투표안내 웹페이지, 점자‧음성‧수어 투표안내, 쉽게 설명한 투표안내 애니메이션‧선거안내책자, 기표소 운영 매뉴얼‧영상 및 리플렛)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확대를 위해 장애인단체 등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편의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 투표편의 서비스는 ▲투표소 접근성 확보(1층 또는 승강기 설비) ▲편의 제공(안내문, 투표가이드북‧특수형 기표용구‧점자형 투표보조용구, 임시경사로‧대형기표대, 수어통역) ▲선거정보 제공(장애인유권자 선거참여교육자료, 투표안내 웹페이지, 점자‧음성‧수어 투표안내, 쉽게 설명한 투표안내 애니메이션‧선거안내책자, 기표소 운영 매뉴얼‧영상 및 리플렛) 등이다.
■1층 또는 승강기 설치 투표소 99.5% 확보
먼저 선관위는 장애인유권자의 투표소 접근성 보장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장애인단체와 함께 전국 1만4000여개 투표소와 3500여개 사전투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층 또는 승강기 설치 투표소의 비율을 사전투표소93.5%, 투표소 99.5% 수준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등 이동지원이 필요한 선거인 대상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 및 활동보조인도 지원한다. 관할 선관위에 전화로 신청해 이용 가능하다.
먼저 선관위는 장애인유권자의 투표소 접근성 보장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장애인단체와 함께 전국 1만4000여개 투표소와 3500여개 사전투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층 또는 승강기 설치 투표소의 비율을 사전투표소93.5%, 투표소 99.5% 수준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등 이동지원이 필요한 선거인 대상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 및 활동보조인도 지원한다. 관할 선관위에 전화로 신청해 이용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유권자가 투표소에서 투표편의 지원 내역을 몰라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 목록과 사진이 수록된 ‘투표편의 지원 안내문’을 모든 (사전)투표소에 부착한다.
선거인에게 적절한 투표 지원이 가능하도록 투표가이드북 및 투표 안내리플릿을 제작해 모든 투표소에 비치할 예정이다.
선거인에게 적절한 투표 지원이 가능하도록 투표가이드북 및 투표 안내리플릿을 제작해 모든 투표소에 비치할 예정이다.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타인 노출 문제’ 개선
일반형 기표용구로 기표하기 어려운 선거인이 사용하는 특수형 기표용구세트도 모든 투표소에 비치한다. 손목 등에 감아 사용할 수 있는 밴드형, 입으로 물고 사용할 수 있는 마우스피스형 기표용구 등으로 구성된다.
투표용지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가 인쇄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또한 시각장애인 선거인수 만큼 제작해 제공한다.
사전투표 시 관내 선거인에게 선거일과 동일하게 기호, 정당명, 성명이 인쇄된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사용한 투표보조용구 회수 봉투를 비치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폭 120cm의 대형기표대도 모든 투표소에 설치하며, 단차 제거를 위한 임시경사로, 청각장애인 대상 수어통역 투표사무원도 배치될 예정이다.
일반형 기표용구로 기표하기 어려운 선거인이 사용하는 특수형 기표용구세트도 모든 투표소에 비치한다. 손목 등에 감아 사용할 수 있는 밴드형, 입으로 물고 사용할 수 있는 마우스피스형 기표용구 등으로 구성된다.
투표용지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가 인쇄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또한 시각장애인 선거인수 만큼 제작해 제공한다.
사전투표 시 관내 선거인에게 선거일과 동일하게 기호, 정당명, 성명이 인쇄된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사용한 투표보조용구 회수 봉투를 비치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폭 120cm의 대형기표대도 모든 투표소에 설치하며, 단차 제거를 위한 임시경사로, 청각장애인 대상 수어통역 투표사무원도 배치될 예정이다.
■비선거시기에도 ‘선거참여교육’ 실시
선거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유권자의 학습 특성을 고려해 비선거시기에도 장애인 및 가족‧강사 등 관계자 대상 선거참여교육을 실시한다.
선거참여교육자료는 선거제도 및 투표절차에 대한 배경지식, 쉬운 용어설명, 그림, 예시를 수록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장애인 당사자 교육용 PPT, 장애인인권강사‧가족 등 관계자가 활용 가능한 강의안, 자가학습용 자료 등 3종 제작됐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통합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또 3월 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는 영상‧그림‧문서 등 각종 자료, 내투표소찾기, 정책공약 등 선거인이 자주 찾는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구성한다.
아울러 투표일시‧절차‧방법, 투표편의 등에 대해 점자‧묵자로 작성해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매세대용 투표안내문과 함께 우편배송할 방침이다. 음성CD,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도 함께 포함된다.
기존 발송 대상 및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은 모두 포함하고, 신규‧전입장애인 중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선거인에 대해 지자체에서 점자형 투표안내문‧선거공보 필요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자정보의 해독이 어려운 선거인이 음성으로 투표일시‧절차‧방법 등 선거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수신자부담 ARS 회선도 운영하며, 수어투표안내영상도 웹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발달장애인 등 선거인을 위한 쉬운 투표안내 애니메이션을 유튜브 및 투표안내 웹페이지에 게시하며,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안내책자도 배부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장애인단체의 건의사항 및 개선의견을 수렴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편의 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선거 이후에도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 보장방안이 지속적으로 확대·개선되도록 정책의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환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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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유권자의 학습 특성을 고려해 비선거시기에도 장애인 및 가족‧강사 등 관계자 대상 선거참여교육을 실시한다.
선거참여교육자료는 선거제도 및 투표절차에 대한 배경지식, 쉬운 용어설명, 그림, 예시를 수록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장애인 당사자 교육용 PPT, 장애인인권강사‧가족 등 관계자가 활용 가능한 강의안, 자가학습용 자료 등 3종 제작됐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통합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또 3월 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는 영상‧그림‧문서 등 각종 자료, 내투표소찾기, 정책공약 등 선거인이 자주 찾는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구성한다.
아울러 투표일시‧절차‧방법, 투표편의 등에 대해 점자‧묵자로 작성해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매세대용 투표안내문과 함께 우편배송할 방침이다. 음성CD,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도 함께 포함된다.
기존 발송 대상 및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은 모두 포함하고, 신규‧전입장애인 중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선거인에 대해 지자체에서 점자형 투표안내문‧선거공보 필요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자정보의 해독이 어려운 선거인이 음성으로 투표일시‧절차‧방법 등 선거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수신자부담 ARS 회선도 운영하며, 수어투표안내영상도 웹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발달장애인 등 선거인을 위한 쉬운 투표안내 애니메이션을 유튜브 및 투표안내 웹페이지에 게시하며,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안내책자도 배부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장애인단체의 건의사항 및 개선의견을 수렴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편의 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선거 이후에도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 보장방안이 지속적으로 확대·개선되도록 정책의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환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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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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