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 1층 로비에서 이날 오후 4시에 열리는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장애인들은 이른 아침부터 긴급구제 권고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인권위 건물을 긴급 점거하고 방문 투쟁을 진행했다. 사진 속 피켓에는 “중증장애인 다 죽는다! 즉각 긴급구제 결정하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만65세 연령제한 폐지하라!!”라고 적혀있다. 사진제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긴급구제 결정을 앞두고, 인권위를 점거한 채 긴급구제를 촉구했다.
1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1층 로비에서 인권위 전원위원회(아래 전원위) 회의를 앞둔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4시에 열리는 전원위에서는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 대상으로 전환되어, 활동지원을 하루 최대 4시간밖에 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인 장애인 당사자들의 긴급구제 요청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전장연 등은 긴급구제 권고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이른 아침부터 인권위 건물을 긴급 점거한 채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번 긴급구제 진정에 참여한 당사자인 한상철 맑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이날 기자회견에는 긴급구제 진정에 참여한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상철 맑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은 “만 65세가 되자 활동지원을 끊어버리고 노인장기요양으로 넘어가라는 압박을 받았다”라며 “(저를) 돌볼 수 있는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월 500시간(하루 16.6시간)에 가까운 활동지원을 받다가 하루 4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으면 인간으로 생활할 수 없다”라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진정인인 권오태 씨는 “(저는) 손발을 쓸 수 없고, 음식물을 삼키지도 못하고 한 달에 한 번꼴로 입원하는 상황인데, 활동지원 조차 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을 수 있는 권한이라도 주었으면 좋겠다”라며 처참한 심경을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만65세 연령제한에 있어 인권위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인권위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하며, 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 65세 연령제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20년 넘게 시설에서 살다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해보려고 나오지만, 활동지원 연령제한으로 인해 하루 4시간밖에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다시 요양시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한 답변으로 만 65세에 도래하면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는 분들이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로 전환되어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이야기하며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나 국회의 예산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활동지원제도 개선에 소홀히 하는 정부와 국회 대신 인권위에 오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염 변호사는 “정부는 5억 원의 연구용역 예산만 책정했을 뿐, 활동지원제도 문제해결을 위한 다른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라며 “국회는 4월에 있을 총선에만 여념 하며,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에 관심도 없는 상황”이라고 정부와 국회를 비판했다. 이어 “인권위가 긴급구제 결정을 내려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는 국회와 정부를 각성시키길 바란다”라고 긴급구제를 촉구했다.
전장연 등은 지난해 9월 4일,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 중 활동지원 중단에 따라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3인에 대한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2019년 9월 25일, 상임위원회를 통해 긴급구제가 필요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는 것을 결정하고, 피진정인인 서울시와 부산시 지자체장에게 만65세 활동지원 중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 대한 긴급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 3인의 활동지원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따라서 만 65세에 도래한 다른 중증장애인들을 포함해 당사자 14인이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했지만, 인권위는 이들의 상황을 외면한 채 상임위원회에서 긴급구제 사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상임위원들이 장애인의 긴급한 사안은 판단하지 않은 채 법리적 판단으로 장애인의 어려움을 외면했다”라며 “인권위가 불과 4개월 전에 내린 결정을 번복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법리적 판단으로 장애인의 삶을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외면당했던 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긴급구제 안건은 이날 오후 4시, 전원위에서 다시 한번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원위 회의는 인권위원장이 주재하며, 상임 인권위원만 참석하는 상임위원회와 달리 비상임 인권위원도 참석한다. 재적 인권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긴급구제로 결정된다. 이날 회의에서 ‘만 65세 활동지원 연령제한’ 긴급구제 안건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10일, 인권위가 있는 나라키움 저동빌딩 1층 로비에서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에 대한 긴급구제 전원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사진 이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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