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애인복지시설·일자리 올스톱
복지관·주간보호·직업재활시설…활동지원 제공
장애인일자리 휴업 시 급여 지급 등 대응계획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2-27 11:35:44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계층 감염예방을 위해 오는 3월8일까지 사회복지시설 휴관을 권고했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 관련 기관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도 포함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대구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 같은 ‘사회복지시설 휴관 권고 및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휴관권고 범위는 다중이용도, 이용자의 일상생활 제약정도를 고려해 돌봄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선정했으며, 총 14종의 이용시설 및 서비스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 관련 기관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도 포함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대구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 같은 ‘사회복지시설 휴관 권고 및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휴관권고 범위는 다중이용도, 이용자의 일상생활 제약정도를 고려해 돌봄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선정했으며, 총 14종의 이용시설 및 서비스다.
권고대상 이용시설 및 서비스는 ▲아동(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노인(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장애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그외(정신재활시설,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등이다.
휴관 권고에 따른 돌봄 공백은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단축근무제 등 가족돌봄을 활용하도록 하고, 이용 희망자에게는 긴급돌봄 연계·지원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에서는 무료식당 대체식, 활동지원, 가족·종사자 돌봄을 제공한다.
장애인 일자리의 경우 휴업 시에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업 재개 후 기존 활동 시간 연장을 통해 활동비를 추가 지급해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휴관 시에도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게 되며, 소독 및 방역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발열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필수적 서비스를 유지하는 한편, 이용자의 감염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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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관 권고에 따른 돌봄 공백은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단축근무제 등 가족돌봄을 활용하도록 하고, 이용 희망자에게는 긴급돌봄 연계·지원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에서는 무료식당 대체식, 활동지원, 가족·종사자 돌봄을 제공한다.
장애인 일자리의 경우 휴업 시에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업 재개 후 기존 활동 시간 연장을 통해 활동비를 추가 지급해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휴관 시에도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게 되며, 소독 및 방역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발열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필수적 서비스를 유지하는 한편, 이용자의 감염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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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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