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마트폰 피해 근절 방안 의견 충돌
사전 예방 장치 마련 vs 강력한 가해자 처벌 우선
상충되는 가치…“정부 차원의 사회적 합의 도출돼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28 18:05:53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근절 방안을 두고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적 프로세스와 가이드 라인 마련 등 사전 예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8일 국회의원회관 348호에서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근절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8일 국회의원회관 348호에서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근절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후 조치 한계 존재, 사전 방지 장치 반드시 마련 돼야”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김태표 사무총장은 발제를 통해 지적장애인 호객 단기간 연속 개통, 지적장애인 형제 13통의 연속개통 및 인터넷 명의도용 설치, 지적장애인 호객 및 명의도용 개통 등 지적장애인 스마트폰 관련 피해 사례를 소개하며 스마트폰 피해방지 관련한 우리나라의 현 모습과 피해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SKT, KT, LG U+ 이동통신 3사는 장애인에 대한 스마트폰 개통 피해에 대해 대리점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본인 직접 서명으로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한다 또한 준 사기건 대리점 판촉은 직원 문제라 주장하며 관리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태표 사무총장은 “사후에 조치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반드시 사전에 억제될 수 있는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장애인 전담 피해구제센터 육성,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한 공동 노력, 관련 법,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김태표 사무총장은 발제를 통해 지적장애인 호객 단기간 연속 개통, 지적장애인 형제 13통의 연속개통 및 인터넷 명의도용 설치, 지적장애인 호객 및 명의도용 개통 등 지적장애인 스마트폰 관련 피해 사례를 소개하며 스마트폰 피해방지 관련한 우리나라의 현 모습과 피해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SKT, KT, LG U+ 이동통신 3사는 장애인에 대한 스마트폰 개통 피해에 대해 대리점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본인 직접 서명으로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한다 또한 준 사기건 대리점 판촉은 직원 문제라 주장하며 관리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태표 사무총장은 “사후에 조치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반드시 사전에 억제될 수 있는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장애인 전담 피해구제센터 육성,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한 공동 노력, 관련 법,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조건적 보호자 동의 요구 차별, 피해 우려 상황 시 보호자 조언 제언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태영 교수도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사전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윤태영 교수는 “의사결정능력의 장애로 인해 계약을 잘못하더라도 그대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을 경우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약 교섭단계에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를 위해 사회속에서 발달장애인이 잘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악질 계약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으로는 가장 피해가 극심한 휴대전화 가입계약만이라도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표준약관 등의 개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발달장애인이 처한 사회적 현실을 감안해 제한능력자로 낙인을 찍는 형식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에게 공통되게 권리를 부여하고 소위 악질 계약 상대방을 규제하는 형식으로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스마트폰 개통 시 장애인에게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지만, 불필요한 다회선 계약, 초과계통 등 피해가 우려될 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 예방책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태영 교수도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사전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윤태영 교수는 “의사결정능력의 장애로 인해 계약을 잘못하더라도 그대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을 경우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약 교섭단계에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를 위해 사회속에서 발달장애인이 잘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악질 계약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으로는 가장 피해가 극심한 휴대전화 가입계약만이라도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표준약관 등의 개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발달장애인이 처한 사회적 현실을 감안해 제한능력자로 낙인을 찍는 형식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에게 공통되게 권리를 부여하고 소위 악질 계약 상대방을 규제하는 형식으로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스마트폰 개통 시 장애인에게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지만, 불필요한 다회선 계약, 초과계통 등 피해가 우려될 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 예방책을 제시했다.
피해방지 제도 도입 vs 장애인 기본권 ‘대립’…사회적 합의 필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양승국 팀장은 이동통신 3사는 정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합의된 법 또는 제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수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주도의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3사는 별도의 장애인 개통 프로세스를 운영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이용자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2011년 관련 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또한 최근 LG U+는 별도의 가입 가이드를 운영하고, 정신장애 고객 가입 시 가족동의서 제출 등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절차를 현장에 도입했지만, 장애인 단체 및 당사자의 진정으로 제도를 철회했다.
이처럼 장애인 피해방지를 위한 별도 제도 도입 필요성과 장애인 기본권·차별 반대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합의 없이는 어떠한 방향의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시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양승국 팀장은 이동통신 3사는 정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합의된 법 또는 제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수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주도의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3사는 별도의 장애인 개통 프로세스를 운영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이용자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2011년 관련 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또한 최근 LG U+는 별도의 가입 가이드를 운영하고, 정신장애 고객 가입 시 가족동의서 제출 등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절차를 현장에 도입했지만, 장애인 단체 및 당사자의 진정으로 제도를 철회했다.
이처럼 장애인 피해방지를 위한 별도 제도 도입 필요성과 장애인 기본권·차별 반대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합의 없이는 어떠한 방향의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시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장애인 당사자 권리를 제한하는 방안이 아닌 가해자 처벌이 중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한국통시사사업자연합회에서 제시한 대안과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예방책에 실망하고 고민이 드는 것이 어떻게 장애인 당사자를 제한할 것 인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제한 이전에 가해 위치에 있는 많은 통신 관련 기관들과 대리점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성연 사무국장은 “현재 가해자는 명확한데 형사사법 절차상 명확하게 처벌을 하기가 어렵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이 없는 상황에서 사건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통신사가 책임성 있게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스마트폰을 만들고 이용하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공평한 권리이다. 이 권리를 잘 지켜서 더 이상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는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한국통시사사업자연합회에서 제시한 대안과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예방책에 실망하고 고민이 드는 것이 어떻게 장애인 당사자를 제한할 것 인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제한 이전에 가해 위치에 있는 많은 통신 관련 기관들과 대리점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성연 사무국장은 “현재 가해자는 명확한데 형사사법 절차상 명확하게 처벌을 하기가 어렵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이 없는 상황에서 사건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통신사가 책임성 있게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스마트폰을 만들고 이용하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공평한 권리이다. 이 권리를 잘 지켜서 더 이상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는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애인 권리 침해 않는 선에서 사전적 프로세스 마련 공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이정순 과장은 “과기정통부는 휴대전화 부정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입법적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스마트폰 개통에 대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개선을 하고자 가입 회선 수를 제한하고 초과개통 허용 기준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를 달리해서 다량으로 회선을 개통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 통합 회선 수도 제한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의 사전적 프로세스나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두 개의 상충하는 가치가 있기에 장애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러한 개통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를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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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이정순 과장은 “과기정통부는 휴대전화 부정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입법적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스마트폰 개통에 대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개선을 하고자 가입 회선 수를 제한하고 초과개통 허용 기준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를 달리해서 다량으로 회선을 개통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 통합 회선 수도 제한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의 사전적 프로세스나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두 개의 상충하는 가치가 있기에 장애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러한 개통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를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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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기사 출처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10928173853881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