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권 투쟁 끝에 성사된 유은혜 장관 면담
장애계, 교육부에 4대 요구안 전달… TF 구성 약속
유은혜 장관, 장애인평생교육법 임기 내 제정키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장관 임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장관은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 장애인운동단체와의 면담에서 이 같이 밝혔다.
또한 교육부와 장애인운동단체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장애학생 대학입시제도 개선,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에 따른 고용부담금 감면 특례 폐지 등 장애계 요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장애계, 고용부담금 감면 특례 폐지 등 요구… 교육부 “실무 협의체서 논의하자”
이번 면담은 장애계의 끈질긴 투쟁 끝에 성사됐다. 장애계는 올해 △진주교대 장애학생 입시차별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및 특수교육법 개정 △교육부 고용부담금 감면 특례 폐지 등의 투쟁을 전개하며 유은혜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해 왔다.
이날 면담에서 전장연 등 장애인운동단체는 △장애인 대학입시제도 개선 및 장애인교원 양성 대책 마련을 위한 TF 추진 △연내 장애인 대학입시제도 개선 및 대학 내 장애학생 권리보장 대책 마련 △연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위한 장애인교원 양성 및 지원 대책 마련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고등교육 부문) 개정 등 크게 네 가지 요구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2019년 기준 장애대학생은 9,653명이다. 전체 대학생 수 263만 3,787명의 0.4% 수준이다. 전장연은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은 고등교육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며, 대학에 입학해도 장애학생은 비장애인과 평등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한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전장연은 “교육 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 고등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 입시제도를 개선하고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전장연은 교육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장애인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특례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현재 고용부담금의 절반만 내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아래 장애인고용촉진법) 부칙에 따라 특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3.4%에서 2024년 3.8%까지 소폭 상향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에 관해서도 고용부담금을 반값만 내겠다 주장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개정안이 통과됐다.
전장연은 “교육부가 전체 고용부담금의 약 80%를 납부하고 있다. 고용부담금 납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최소한의 강제조항이다. 교육부는 이 제도를 훼손하지 말고 감면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은혜 장관은 이 같은 요구안을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유 장관은 “실무협의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각 이슈마다 담당 팀장을 중심으로 따로 모여서 실질적인 대책이 주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필요하다면 시도교육감과도 협의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 유은혜 “장애인평생교육법 임기 내 제정할 것”
전장연 등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과 특수교육법 개정 등 ‘장애인교육권 양대 법안’ 연내 제정을 위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두 법안은 지난 4월 국회에 발의돼 7월에 교육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아직 논의된 바 없다.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낮고 평생교육 참가율 또한 0.2~1.6%로 낮은 걸 생각하면 양대 법안의 연내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유은혜 장관은 “장애인평생교육법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임기 동안에 상의해서 충분히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특수교육법의 고등교육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