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 ‘장애인평생교육 보장 위한 매뉴얼’ 마련 예정
장애인야학 둘러본 조 교육감, 장애성인 평생교육 중요성에 공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강화를 위해 15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노들장애인야학을 방문했다.
조 교육감은 30여 분간 노들장애인야학 현장을 둘러보면서 장애인야학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6월 30일 교육부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을 발표했다. 매뉴얼은 중증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책무 및 시설 운영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부족하지만, 교육부가 처음으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아래 전장야협) 서울지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교육부 매뉴얼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강화와 함께 2023년 적용을 목표로 ‘서울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지침’을 전장야협과 협의하여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조 교육감의 장애인야학 방문은 이에 대한 확답과 함께 중증성인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약속하는 의미를 띈다고 전장야협 측은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장애인들이 잘 사는 사회는 비장애인이 더 잘 살고, 장애학생이 좋은 교육을 받는 학교는 비장애학생에게도 더 좋은 학교”라면서 부족하지만 서울시교육청도 장애성인의 교육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에 따라 중증성인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